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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익명 교원평가에 '성희롱'...교육부 입장은?

입력 2022-12-05 16:07:26 수정 2022-12-05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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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익명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지적한 성희롱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부적절한 용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교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하여 점검표, 자유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논란을 빚은 발언은 자유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나왔다.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에 따르면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썼다.

익명이라는 특성 상 학교와 교육청은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교사는 아무 대책 없이 교단에 서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제시, 교원의 자기 성찰 유도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해온 제도"라며 "시스템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05 16:07:26 수정 2022-12-05 16:07:26

#교원평가 , #학생 , #익명 , #교육부 ,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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