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아동을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 재구속된 김근식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2일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근식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전력 등에 비춰보면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하고 지난 10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그러다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