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일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15주년을 계기로 제도운영 실태 및 정책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가족친화경영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가족친화인증 장기 유지 기업을 ‘최고기업’ 으로 지정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가족친화경영 확산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에는 15년 간 인증을 유지하여 ‘최고기업’으로 지정되는 ‘교보생명보험㈜(종로구 종로1가 소재)’를 방문하여 임직원을 격려한다.
여가부는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인증의무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대응하려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자율적 가족친화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기업 간 가족친화제도 운영경험 전수(멘토링)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전면 개편 이후 유지해 오던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 지원을 포함하여, 변화된 가족친화 환경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자 인적 구성*에 따라 기본지표인 ‘가’형 또는 대체 지표인 ‘나’형으로 구분하여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지표가 구성되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당시에 비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 인식이 제고되어 가족친화정책의 사회적·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를 토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함께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가족친화 인증제 개선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