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 주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예보제 중 2단계에 해당하며 동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일 최저기온이 영하 5도~영하 10도의 날씨에 발령된다.
'동파 경계'는 3단계에 해당하며, ‘동파 발생 위험’ 수준으로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는 이번 한파에 일부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국지적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역은 기상 상황에 따라 3단계인 '동파 경계' 단계로 격상해 신속한 동파 복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증한다.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함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해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
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계량기 밸브를 닫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다음 계량기 내부의 물을 비워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파 예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동파예방 시민 참여 이벤트’도 추진한다. 페이스북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동파예방 참여 사진과 함께 댓글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수도조례에 따라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의 관리소홀(훼손·노출·이탈 등)로 동파될 경우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수돗물 민원상담 채팅로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1-29 12:00:03
수정 2022-11-29 12: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