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기 훈련병들 앞에서 B씨를 가리켜 "저게 여자냐"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동기 훈련병 3명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