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에 원금보장이니까 아무거나 들어도 된다"
통상적인 생각이지만 예외가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을 떠안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LS 같은 주가지수 연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면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우선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하였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도 아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상품가입 시 투자 상품의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상이하고 만기와 중도상환 조건 등도 다양하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의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품가입 시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적, 자금 스케줄 등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안전하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이자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환전을 하고 보니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고객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가입 시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해피콜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나 판매 과정상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한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