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아기를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기 엄마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를 들어올려 머리에 닿게 몸을 접은 뒤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귀가한 남편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는 3일 뒤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2명의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울음 이외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를 질식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