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메신저 피싱을 시도하여 21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50대 A씨 등 25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B군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으로 320명에게 약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엄마, 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아빠 명의로 보험에 가입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 있던 돈을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옮겼다.
또한 미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10만∼20만원을 이체했고 송금자명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남겼다.
피해자가 뒤늦게 인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송금자명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를 통해 거래 정지된 계좌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이트 350곳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았다.
경찰은 “자녀라면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온 경우 직접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해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URL이나 파일을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며 “계좌번호를 포함한 개인·금융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