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폭설 등을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 기간을 갖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설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우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t의 제설재료, 제설장비 6493대, 제설인력 5243명을 확보했다.
또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터널 입구 전후,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폭설 및 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확보방안은 안전운전"이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