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교통부)가 자동차 보험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용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기존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입원료를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했던 것.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지난해 9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을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