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이혼한 전처를 스토킹해 이사·이직까지 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말부터 7월까지 10년 전 이혼한 B씨의 거주지를 파악해 집에 찾아가 지켜보거나 전화하는 등 18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견디다 못한 B씨가 이사하자 A씨는 구청에 가서 남편인 것처럼 가장해 B씨의 새 주소지를 알아낸 뒤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래 가정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는 이사와 이직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10년 동안 전 남편을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는 잠정조치가 끝나면 또 어떤 고통에 시달려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1-08 09:40:48
수정 2022-11-08 09: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