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위치한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휘발유·경유·등유 등 3종 면세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지예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점검 결과 주유소 164개소 중 149개소가 면세유 적정가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1원, 경유는 리터당 85원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면세액 오기 102개소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개소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개소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 38개소 등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