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3.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소비자 기만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사이트 341건을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 및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실시됐다.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 등이다.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참고로 샴푸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샴푸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효능·효과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