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이웃 4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엄벌 탄원, 영구 격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30대 부부인 B씨와 C씨가 숨지고, C씨의 부모인 60대는 팔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B씨 부부와 다퉈온 끝에 이들의 집에 찾아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등에서 600여 종류의 흉기를 살펴보고, 지인에게는 "윗집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해왔다.
사건 당시에도 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항의하던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사망했고, 겨우 목숨을 건진 이들 부부의 부모도 중대한 상처를 입었다.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공포에 떤 어린 자녀들의 충격은 섣불리 가늠키 어렵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감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사의 사형 구형 기각에 대해서는 "사형은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며 "A씨가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하고, 피해망상과 환청 등이 범죄 동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1-04 17:41:31
수정 2022-11-04 17: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