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씨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공범인 피고인 조현수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서는 양형의 근거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살인에 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 했다"며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