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conomy

정부, 중고거래·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집중 점검

입력 2022-10-27 10:58:07 수정 2022-10-27 10:58:0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 등 총 87건을 적발했으며 이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여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는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식품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화장품의 경우 비립종·쥐젖 제거, 여드름 치료, 탈모 예방·치료 효과 등 부당 광고한 게시물 등 1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12건(75.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4건(25.0%) 등이다.

추가로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 및 광고하는 게시물 2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을 적발했다.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구매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27 10:58:07 수정 2022-10-27 10:58:08

#라이브커머스 , #중고거래 , #부당광고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