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상간녀 자식에게 "너네 엄마 불륜녀", 명예훼손일까?
입력 2022-10-27 10:54:13 수정 2022-10-27 10:54:1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해도 좋다"고 말한다면, 상대방 자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2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13년차 A씨의 이같은 사연이 등장했다.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를 했다"며 "상간녀는 제 남편과 살림을 차릴 생각까지 했다면서 '신랑에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 '아이가 다 커서 괜찮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는 A씨는 "저희 아이들이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봤지만 그 여자 쪽 자녀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면서 "제 가족이 파탄난 만큼 상대 가족에도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다. 상간녀의 자식에게도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법적 도움말을 청했다.

김선영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3자(이 경우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가정법원, 이혼 소송 제기없이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민사법원이 관할이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상간녀 자녀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상간녀)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법상 죄가 안 되는 것이지 불법행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27 10:54:13 수정 2022-10-27 10:54:13

#상간녀 , #명예훼손 , #변호사 , #상담소 , #이혼 , #불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