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장애인 남학생에게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
학부모 측은 아들이 자폐증을 앓아 의도적인 성추행은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이 일어나기 2~3개월 전 교내에서 수 차례 자신들의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 행정심판 판결이 나와 위원회가 무효화됐고, 학생은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학교 측이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A군은 결국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학부모 B씨는 A군에게 내린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다음 달에 이뤄진다.
B씨는 A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인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까지 A군이 폭력 행위 없이 학교생활을 한 기록이 알림장에 남아 있고 "A군이 여교사 2명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사건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폭행을 근거로 아들에게 처분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이며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결정을 이행할 뿐"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27 09:50:29
수정 2022-10-27 09: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