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앞으로 넷째 아이 이상이 태어나면 600만원 상당의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자 올해 7월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용산구의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둘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는 바우처에 더해 현금 200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바우처와 현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지급된 출산 지원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이었다.
올해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되며 아이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정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명품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