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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할래?" 10대 꾄 남성, 폴더엔...

입력 2022-10-26 09:07:50 수정 2022-10-26 0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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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며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11월 아동·청소년 14명에게서 속옷 차림,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로 여자인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옷가게 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상복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다음 속옷 차림과 나체 모습도 보낼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촬영을 거부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이전에 보낸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예시 사진이라며 보낸 것 외에 제삼자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와 피해자들은 직접 만난 적은 없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1일께 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26 09:07:50 수정 2022-10-26 09:44:46

#피팅모델 , #10대 , #미성년자 , #아르바이트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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