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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해야

입력 2022-10-25 14:54:43 수정 2022-10-25 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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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을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향조정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현행 100기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즉,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약 6100개 단지, 41만 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관리비 검증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비 적정성 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 증가를 감당하려면 추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

관리비 관리 사각지대인 원룸·오피스텔에 대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홍보한다.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엑’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25 14:54:43 수정 2022-10-25 14:54:43

#아파트 ,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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