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접근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3만1800건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출임금지가 부과된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는 4183건이다.
지난 4년 동안 해당 적발 건수를 알아보면 ▲2018년 6842건 ▲2019년 7357건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으로 집계됐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에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가 부과된 성범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출입금지 위반경보가 발생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하는 유치원·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놀이터, 중·고등학교 등 특정 지역에도 부과된다.
서 의원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접근을 위반 사례가 한해 7000건에 달하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의무 부과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30%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재범의 위험 등 예방을 위해 의무부과사항을 추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