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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폭행사건 계기로...' 열차 내 폭행, 최대 3년형 처벌

입력 2022-10-19 17:25:16 수정 2022-10-19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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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KTX·지하철 등 열창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철도 승무원에게 보디캠을 지급하고, 철도 경찰에게는 고무탄총을 지급해 열차 내 폭행 사건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내 폭행 관련법과 비교해 열차 내 폭행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철도안전법상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 폭행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왔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승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철도차량 장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복용을 하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만 법상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포함돼 있다.

폭행이 금지 행위에 추가되면 승무원이 직접 제지하고,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문제 승객을 내보내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 제출과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강화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승객들이 문제 행위를 철도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승차권 앱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코레일 앱 승차권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버튼을 누르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연결된다.

코레일은 지난달 말 앱 개선을 마쳤고, SR은 이달 말부터 앱을 바꿀 예정이다.

앞으로 철도 승무원은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보디캠을 착용하게 된다.

철도경찰에는 흉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무탄총을 지급한다. 현재 철도경찰은 테이저건이나 가스 분사기를 차고 있으나, 혼잡한 역사나 객사 안에서 사용하기엔 효과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철도경찰 인력을 늘려 열차 승무율은 현재 7%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KTX 같은 고속열차와 전동차는 올해 안에, 일반 열차는 2023년까지 객차 내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열차 내 CCTV 설치율은 35%에 머물러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19 17:25:16 수정 2022-10-19 17:25:23

#열차 , #KTX ,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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