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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첫 형사고발

입력 2022-10-19 09:28:56 수정 2022-10-19 0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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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형사고발로 법정에 선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고의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진행되는 첫 형사고발이다.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소인 A씨의 경우 전 남편이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이는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

또한 B씨는 지난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아이 엄마는 서울 강남에 살며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양해연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모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아동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19 09:28:56 수정 2022-10-19 09:28:56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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