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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 자녀에게 동영상 촬영 강요한 아빠 '집유'

입력 2022-10-18 16:30:27 수정 2022-10-18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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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리는 모습을 초등학생 딸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40대 아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김해시 주거지 안방에서 플라스틱 쌍절곤과 믹서기 유리용기 등을 이용해 알몸으로 누워있던 아내 B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타박상과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2017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 입원 치료를 포함해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자 몸에 귀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도록 자녀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여러 차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아내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퇴원했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자 범행에 이르렀다"며 "나름대로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폭력을 저질렀는데,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 경위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평소에는 딸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딸이 피고인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18 16:30:27 수정 2022-10-18 16:30:27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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