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205개소였다.
이 가운데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6개소로, 그중 59개소는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 B등급은 17.9%, C등급은 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들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414개소였다.
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31개소는 평균 평가인증점수가 94.28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어린이집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152개소에 달해 전체의 83.1% 수준이었다. B등급 어린이집은 24개소로 13.1%, C등급 어린이집은 7개소로 3.8%의 비중을 나타냈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정부의 평가인증도 고려한다는 점을 보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서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