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던 사건에서 수사를 받은 인천 한 구청장의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40분께 B군은 112에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을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씨의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고 A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다. B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경찰에서 "죄송하다"며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며 "부모님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도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