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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부터 편의점서 비닐봉투 사용 제한

입력 2022-10-14 11:02:40 수정 2022-10-14 1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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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부터 편의점을 시작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와 GS25는 이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이달 중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일회용 비닐봉투 재고가 소진된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와 종이, 부직포 쇼핑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후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던 중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내달 23일 이후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도 규제를 받게 되어 대상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유통, 외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20년에는 대형마트 박스포장대에서 제공하던 끈과 테이프 등도 비치하지 않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14 11:02:40 수정 2022-10-14 11:02:40

#편의점 , #비닐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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