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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지급 불이행 89명 명단 공개

입력 2022-10-12 14:27:56 수정 2022-10-12 1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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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9인을 결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제2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89명을 선정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치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 면허자 선정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서비스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지난 7일부터는 법원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개선되면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12 14:27:56 수정 2022-10-12 1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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