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궁 수유실에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차별이라 했고,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들여 시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영·유아를 동반해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당했다. 이에 남성이 수유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창경궁 등 고궁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은 수유실 안내 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수유실에 수유 목적과 상관없는 남성 관람객이 출입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 수유실의 남성 출입을 제한했다.
문화재청은 관리 중인 전체 궁능에 대해 수유실 안내 문구를 교체하는 한편 별도로 공간을 분리하여 남성도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