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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인척 하는 메신저피싱 많아

입력 2022-10-07 09:42:31 수정 2022-10-07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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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올해 상반기 4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하였으나, 피해비중은 63.5%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여 특히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지난해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정부지원 대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 후 즉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챈다. 혹은 채무조정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하다며 악성 링크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07 09:42:31 수정 2022-10-07 09:42:31

#메신저피싱 , #금융감독원 ,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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