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1일 오후 7시쯤 세종시의 한 건널목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몰던 킥보드에 치여 사망했다고 5일 SBS가 보도했다.
킥보드는 인도 위를 달리다가 A씨를 들이 받았는데, 이 사고로 A씨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을 일으켰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만에 숨졌다.
사고를 낸 킥보드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타고 있었다. 킥보드 운전을 하려면 최소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면허가 없었다. 킥보드를 탄 채 인도로 통행해서는 안 되고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어긴 상태였다.
면허가 없었는데 킥보드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허술한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에 있엇다.
경찰 관계자는 SBS 인터뷰에서 “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실제로 탑승하는 사람이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사고를 낸 두 학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