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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가르쳐준다며 입시컨설팅…코딩학원 불법행위 154건
입력 2022-10-05 15:01:03 수정 2022-10-05 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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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가르쳐준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들여 면접 준비 등 입시컨설팅을 해온 학원 등이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501개 코딩 학원을 점검해 86개 학원이 154건의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학원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천200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했다.

A학원은 신고한 시간보다 수업을 짧게 운영(307분→240분)하고, 교습비를 초과로 받아(9만5천원 →13만원)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B학원의 경우 진학지도를 한다고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사실상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C학원은 한 대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교수'라고 광고해 벌점 처분을 받았다.

코딩·로봇체험 등을 위한 학원시설을 외부인에게 무단 제공해(등록시설 무단전용)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도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계에서는 일부 학원이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교습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보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05 15:01:03 수정 2022-10-05 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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