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업계에서 요구한 3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1월 25일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쪽에서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1월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과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위기가 삶의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비상한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되새기겠다"라면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