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쳐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17억원이었던 전년도 증여액에 비해 3.2배나 높은 수치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가 아닌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모 대가 내야 할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이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로 발생한 가산세는 총 1천31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693억원)이 절반(52.6%)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