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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들에 아동학대 한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10-01 23:55:14 수정 2022-10-01 2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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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아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2세 아동 12명을 54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CCTV에 찍힌 영상 속에서 A씨는 아이의 얼굴에 공이나 미역 뭉치를 던졌고, 엉덩이를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겼다. 아이를 밀어 넘어지게 했고, 밥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로 10명이 되는 아이를 돌보는 등 어린이집에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맡긴 문제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0-01 23:55:14 수정 2022-10-01 23:58:06

#아동학대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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