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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교사로부터 분리한다...'교권 보장'
입력 2022-09-29 17:42:58 수정 2022-09-29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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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일으킨 학생을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더 명확하게 보장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정작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개인 권리를 침해 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또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해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지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길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이는 학생에게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바로 시행하자거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자든지, 중요한 사안을 먼저 학생부에 기재하든지, 1차 조치 말고 2차 조치 때 기재하자든지 여러 의견이 있다"며 "교권침해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교육 주체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을 제고에 나선다.

교육부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시안을 공개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9-29 17:42:58 수정 2022-09-29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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