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택배기사인척 초등학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택배기사로 위장해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13곳을 돌아다니며 빈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의 가방 등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를 빠져나간 오후 2~4시 사이 교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빚이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과 후 초등학교 교실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일어난 만큼, 학교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귀중품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