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가 고객 배송지 확인을 하는 것처럼 거짓 문자를 보내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스미싱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등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택배 주소가 잘못됐으니 인터넷주소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문자에 속은 피해자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것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백화점과 아울렛 등을 돌며 각종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90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총책에게 넘겨 수수료를 챙겼으며, 100여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4.39g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A씨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니 인터넷주소,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