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여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같은 일당인 2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서류를 제출 및 신고함으로써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투자사기 일당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실제로 해당 계좌에는 지난 2월 4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30∼50대 11명이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약 3억 원이 들어 있었다.
이들 피해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람을 접하고, 허위 투자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
이 유튜브 채널은 ‘집에서 하루 50만원 이상 돈 버는 법’ 등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어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