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한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28일부터 발송하기로 했다.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 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모바일 앱으로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서 상담하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