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근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마사지업소 등 유해시설이 38곳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사지업소 사장 A(46)씨와 불법 PC방 업주 B(30)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30일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와 16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달 15일 인천 한 유치원으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서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불법 PC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정해 유해시설을 차단한다. 이 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50m 내 절대 보호구역과 200m 내 상대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이번에 적발된 유해시설의 유형은 성매매 다방 18곳(입건 19명), 성인 게임장 13곳(13명), 퇴폐 마사지업소 7곳(1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 34곳을 적발했는데 하반기에 더 늘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9-27 15:16:38
수정 2022-09-27 15: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