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는 아직도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가 관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 이같은 관행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임해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수집한 공동주택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 비리를 포착하고 지도·감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K-apt에 등록된 전국 1만7천918개 단지 중 최근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없는 단지는 2천990단지(16.7%)로 나타났다. 이는 고의 누락을 의심케하는 정황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단지들 중 상당수는 소액 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업체와 짬짬이 계약을 하거나 관리비 처리를 소홀히 해 내역 공개를 기피한 것으로 추측했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없는 단지도 223단지(1.2%)나 됐다.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균열 보수·방수·도장 등 공사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가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 계약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근 2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단지도 269단지(1.5%)였다.
소장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주민 민원이 빈발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마찰이 있는 단지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전시 한 자치구는 전월 대비 장기수선충당금 차이가 큰 단지, 충당금 적립 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단지 등 이상 징후를 찾아내 단지에 시정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산의 한 자치구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 이상 징후를 포착해 특별감사를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