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