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0.86%보다 0.05%p 인상된 것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에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2022년 1만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한 금액이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됐다.
이번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제공시간 확대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기존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