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4일 정경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겠다는 의도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사용한다.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각각의 단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