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상으로 대기업이 66% 급증할 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감소했다.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340명이었다. 지난 2012년에는 1만113명이었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월 15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난 2012년 6만4053명에서 지난해 11만551명으로 비교적 적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더불어 육아휴직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오히려 줄었다.
5~1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만8050명에서 3만6772명으로 늘었고, 100~3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6069명에서 1만4834명으로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은 2만9821명에서 4만9605명으로 66.3%를 증가했다. 5인 미만 사업장만 유일하게 수급자가 감소했다.
윤건영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부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