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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피면 때려라" 동급생에 체벌 지시한 초등교사 입건

입력 2022-09-21 16:23:15 수정 2022-09-21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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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에게 같은 반 친구를 체벌하도록 지시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반 아이들을 체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다투거나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체벌 이유였다.

A 교사는 체벌할 학생들을 정한느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여러 학생들 앞에서 손바닥으로 공개 체벌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 강도는 멍이 들 정도였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진상 파악 후 A교사를 학생들과 분리시켰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A 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상태다.

경찰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9-21 16:23:15 수정 2022-09-21 16:23:15

#교사 , #체벌 , #초등학생 , #초등학교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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