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에 나선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련 범죄 첩보를 바탕으로 21일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임차인은 개별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사실상 무자본 상태인 A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A업체가 후속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받는 보증금 등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이전 세입자 몫만 정상적으로 돌려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경찰은 A업체가 주택임대사업권을 인수하고 사업비 등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내사는 수사 전 단계로, 사실 확인을 거치는 동안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된다.
A업체는 이전에도 관련 의혹으로 타 경찰청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 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특이점이 없다면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