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은 시간 반복적인 소리를 내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에 김해시 한 빌라에서 불상의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치며 일부러 '쿵쿵' 소리를 내는 등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빌라 임대인이자 피해자인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음일지 정리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발생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